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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양육비 최대 44만 원 인상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시안 발표)
작성일 : 17-10-30 12:4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1  
 
이혼 시 적용되는 자녀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이 현행 매월 49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최고 금액도 222만1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오른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20일 양재동 청사 융선당에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민수(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이날 소개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0~2세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53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표준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다<표 참고>. 2014년 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은 3~5세 자녀를 둔 부부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49만원이다.
 
개정시안은 또 15~18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900만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는 266만4000원으로 정했다. 법원이 부부 합산 소득 900만원 이상인 계층에 대한 양육비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최고 소득 구간을 700만원 이상으로만 설정했다.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가구 소득이 월 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시안은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만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만 표시했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분류해 각 구간의 양육비를 표시했으나,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으로 통합했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시안은 최저양육비 산출방식도 변경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보장수준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했다. 
 
이혼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평균 5.4%가 올랐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과 전국 가구별로 조사한 지출금액을 반영했다.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합산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가정의 경우 15~18세 자녀의 양육비는 기존 102만4000원에서 14.3% 오른 137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평균양육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구간은 3~5세 자녀를 둔 합산소득이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기존 110만6000원에서 129만4000원으로 17% 올랐다. 
 
개정시안은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짜였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2명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고, 3인일 때는 23%를 감산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육비 산정기준은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며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한 양육비가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을 설득함으로써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녀 양육 책임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 위원회'가 2012년 최초로 제정한 후 2014년 한 차례 개정됐다. 이번에 다시 3년 만에 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최종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달 중순께 공표된다.
 
(출처 : 2017. 10. 23. 법률신문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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