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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임시후견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체결 신청
작성일 : 17-04-21 00:0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20  
tvN 드라마 ‘도깨비’에는 미성년자인 조카의 유산을 빼돌리려는 후견인 이모가 등장했다. [화면 캡처]
tvN 드라마 ‘도깨비’에는 미성년자인 조카의 유산을 빼돌리려는 후견인 이모가 등장했다. [화면 캡처]
“너 나갈 거면 통장이나 내놓고 가! 그 통장이 어디 있는데! 네 엄마 보험금 어디 갔느냐고!”
드라마에 나온 후견인 보완 대책, 세월호 사고로 부모 잃은 8세 아이 성금 등 관리 고민하던 고모가 신청, 법원서 받아들여 은행 신탁 허용, 월 일정액 주고 30세 잔액 모두 지급
“걔 엄마가 지 죽을 날 아는 사람처럼 태아보험에다가 생명보험까지 8년을 꼬박 부었다니까.”
 
최근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에서 아홉 살에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여고생 지은탁(김고은 분)의 보험금을 이모인 지연숙(염혜란 분)이 노골적으로 노리는 대사들이 나온다. 지은탁의 후견인인 지연숙은 은탁이 성인이 되기 전 보험금을 빼돌리기 위해 갖은 술수를 부린다.
 
과거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을 정할 때 별다른 고려 없이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연장자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게 했다. ‘도깨비’ 드라마 속 지은탁과 지연숙의 관계 역시 이런 경우에 속한다.
 
지연숙의 사례처럼 피후견인(미성년자)을 보호하기는커녕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2013년 7월부터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민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후견인도 갑자기 거액의 돈을 관리하게 되면서 생기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3년 전 세월호 참사로 부모와 오빠를 잃은 A양(8)과 그의 고모인 B씨(53)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B씨는 세월호 참사 뒤 A씨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를 법원에 했다. 세월호에 있었던 A양 부친의 시신을 인양하지 못해 사망이 확정되지 않자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A양 부친의 사망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한편, B씨를 임시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 A양을 돌보게 했다.
 
A양이 성년이 되기까지 11년이 남았지만 국민 성금·배상금·보험금을 통해 받은 15억원의 관리를 고민하던 고모 B씨는 거액의 돈을 조카에게 안전하게 보전해 줄 방법을 생각해냈다. B씨는 법원에 “거액을 관리하기 부담스러우니 A양이 30세가 되는 해까지 은행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특정금전신탁계약체결 신청을 냈다. 특정금전신탁계약은 금융기관이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성년 후견인이 이 같은 청구를 한 건 서울가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B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양은 자신의 통장에서 매달 250만원씩 찾아 쓸 수 있다. A양이 만 25세가 되면 계좌에 남아 있는 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전부를 받게 된다. 대학 학자금이나 여행 비용 등에 목돈을 쓰고자 할 경우 후견인이 자료를 제출하면 따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정용신 공보판사는 “이번 결정은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후견인인 친족이 관리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의 안전한 보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2017. 4. 18.] 은탁아 ‘은·탁’해 … 부모 유산 가로채는 ‘도깨비 이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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