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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면 손질..26년 만에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주요 내용
작성일 : 17-04-21 00:0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11  
 
1991년 제정돼 시행 26년째를 맞고 있는 가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된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15년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로스쿨 교수)의 건의에 따라 추진됐다.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 의식과 사회·경제·가정생활의 변화상을 반영할 필요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사소송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를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꿨다. 현행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로만 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돼 민사소송을 혼자 낼 수 없는 사람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원고로서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도 소송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의사능력의 회복이 일시적인 때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개정안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사재판의 결과는 미성년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그동안 부모의 이혼사건 등에서 미성년 자녀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미흡했다.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정법원이 절차보조인을 선임하는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자녀의 연령,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의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혼 사건 등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에서 진행중인 가사소송 사건 등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에서 함께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기간을 통상 3개월인 3기(期) 이상에서 한달 이내로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진 후 26년 동안 사회적 변화가 컸던 만큼 그에 맞게 전면적인 체제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사사건을 부모만의 문제로 생각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7. 3. 2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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