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개정 가사소송규칙] 2016. 12. 29. 개정 (시행 2017. 2. 1.)
작성일 : 17-03-03 11:2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에 따른 절차 규정 등을 일부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비하거나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가사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판장 등이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등을 촉탁하는 것과 촉탁받은 가정법원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의2 신설)

○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다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제3항 신설)

○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함(제12조의3 신설)
 
○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나 재산관리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근거를 둠(제49조의2 신설)
 
○ 입양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사나 심리검사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2조)
 
○ 가정법원이 청구인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의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4제2항 신설)
 
○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사건에 관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9 신설)
 
○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제120조의3 및 제120조의7)
 
○ 미성년자 인도 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그 외의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제121조)
 
부 칙[2016.12.29 제270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