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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후속 개정 민사소송법
작성일 : 17-02-12 12:0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64  
 
장애, 노령 등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에 갈음하여 새로 생겼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민법개정에 의한 것으로, 새 제도의 후속 입법으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에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여 차례 심의 끝에 초안의 기초와 공청회를 거쳐, 2016년 1월 8일에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문은 모두 5개, 그 중 3개는 기존 조문의 개정, 나머지는 신설 조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례로 본다.

첫째로, 무능력자의 소송능력에 관한 제55조의 개정
표제부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으로 바꾸었다. 이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한도에서는 소송능력을 인정하였다.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는 구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한도에서 소송능력을 부정하였다.

둘째로,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에 관한 제56조의 수정
법정대리인의 소나, 상소제기 등 응소 대리 때에는 친족회 대신에 후견감독인으로 바꾸었을 뿐 그 동의를 불필요하게 한 점은 구법과 같다.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소송 탈퇴 등 소송종료 행위를 할 때에는 바뀐 후견감독인의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 점은 구법과 같지만, 필수기관이 아닌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특별수권을 받게 한 것이 새롭다.

셋째로,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규정인 제62조의 활성화
법정대리인 대신에 제한능력자의 소송대리를 해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쉽게 하였다. 우선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권자를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로 한정하였던 구법과 달리 신법은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시켰다. 신청요건도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 더하여, 대리인이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 받는 경우로 넓히고, 신청선임만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선임도 가능하게 하였다. 특별대리인의 보수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넷째로, 의사무능력자 특별대리인 선임의 제62조의2의 신설
의사무능력자는 민법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해당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대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터이나, 절차와 비용상의 이유로 이에 이르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없어 법정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이들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의 선임으로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존 관례의 입법화이기도 하다. 새 제도의 특색은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등의 중요한 소송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 시는 법원의 불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 취하, 화해 시에 법원의 허부결정을 받게 한 영미법 영향이다.

다섯째, 제143조의2 규정에 의한 진술보조인제도의 신설
이는 성년후견인제도의 파생이기 보다는 장애인 일반에 변론능력의 보충이다.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경우에 함께 출석하여 그 진술을 도와주는 보조인 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과는 다르다. 널리 전문가 등을 대동하고 법정에 함께 나와 당사자를 돕는 일본, 독일의 보좌인(輔佐人) 제도를 장애인이 당사자인 때만 도움 주는 것으로 축소 도입 했다. 법원허가의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대법원규칙에서는 허가신청을 서면에 의하게 하였는데, 글씨도 제대로 못쓰거나, 세상사 어눌한 사람들에게 서면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부분적이나 문제가 있다.

2월 4일 시행의 개정입법은 장애인의 소송상 권익을 크게 신장 강화시킨 것으로, 장애인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헌법정신발현의 의미가 있다.
 
출처 법률신문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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