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4차례 배달된 송달통지서에 본인 직접 서명… 한글 모르는 외국인이라도 책임 있다
작성일 : 13-10-22 23:0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7  
4차례 배달된 송달통지서에 본인 직접 서명… 한글 모르는 외국인이라도 책임 있다
수원지법, 이혼소송 패소 판결


수원지법 가사4단독 신명희 판사는 최근 한국인 남편 A(50)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가출한 필리핀인 아내 B(23)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B씨가 비록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더라도 4차례나 배달된 우편송달통지서에 본인이 직접 한글로 이름을 써서 서명했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내용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며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A씨가 법원에서 보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을 가지고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와 주민센터를 방문해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도 2주가 훨씬 지난 뒤 추완(追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사를 소홀히 한 뒤 가출했다”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합의 이혼을 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쪽에 보냈고, 이의신청이 없어 지난 1월 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그러나 B씨는 “한글을 잘 몰라 이혼결정사실을 몰랐다”라며 법원에 추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수원)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8. 16.자)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