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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작성일 : 17-01-31 21:4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7  
가정법원 수리심판이 이전 재산 처분하면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길모씨가 최모씨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소송(2013다73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12월 최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이듬해 1월 26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씨가 최씨의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최씨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주장했지만, 길씨는 최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낸 나흘뒤인 2012년 1월 30일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 사실을 문제삼았다. 길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인 3월 14일 이전에 최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길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낸 이후라는 이유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법률신문 2017.01.19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