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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작성일 : 17-01-14 22:4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7  
 
[사법부]

◇소액사건 범위 확대= 1월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訴價)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 1998년 이후 2000만원 이하로 유지돼 오던 소액사건 최고액 기준이 19년만에 증액된 것이다. 소액사건 기준을 올린 이유는 1998년 대비 국가 경제 규모가 3.5배가량 성장한데다 2003년 78.8%에 달하던 전체 민사 본안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이 2015년 69.8%까지 하락해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법원은 소액사건 범위 확대로 축적된 역량을 고분쟁성 사건에 집중해 국민들의 고충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빠른 시간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 부동산등기 관련 전산망과 은행의 예금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 1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회생법원 개원= 서울회생법원이 3월 1일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개에서 회생법원이 추가돼 7개로 늘어난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 회생·파산 사건은 물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과 관련된 국제도산사건도 관할하게 된다.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전문성이 높은 의료·건축 분야 민사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도입된다. 급속한 사회 발전에 따라 고난도·고분쟁성 사건이 늘어나는 사법환경에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한 법관의 심리·판단을 돕기 위해서다. 전문심리위원 분야 중 활용도가 높은 의료와 건축 분야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선발해 서울고법에 4명, 부산고법에 2명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신설= 3월 1일부터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 사건이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한다.

◇조부모 면접교섭권=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인정된다. 6월부터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출생신고가 하반기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늦어도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무·검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1월 7일부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해야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과징금은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설= 5월 30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에 설치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정위를 통해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도 현행 체납된 과태료의 5%에서 3%로 줄어들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도 도입된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전 등록절차 생략= 법무부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였으나, 3월부터는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 승객으로 확인된 경우 탑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15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법무부는 1~3월 참여 항공사와 시범운영 공항을 확대하고, 4월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재야]

 ◇미국에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지난해 7월 1일 유럽연합(EU)에 이어 올 3월 15일에는 미국 로펌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 27개 중 대다수인 22곳이 미국계 로펌인 것을 고려하면 법률시장 판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되면 해당국 로펌과 국내로펌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국내외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법 사무까지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 지분율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될뿐만 아니라 설립 후 3년 이상 업무경력을 가진 국내외 로펌만이 조인트벤처에 참여할 수 있다. 조인트벤처의 설립주체는 국내외 로펌의 본사가 돼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 발생 시 합작에 참여한 국내외 로펌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본직에의한 본인확인의무제 시행=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무사가 의뢰인을 반드시 만나 당사자 본인의 등기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고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을 의무화 한다. 전문자격사인 법무사가 직접 등기를 하려는 당사자로부터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등기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도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를 두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출처 법률신문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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