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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훈아 세번째 이혼…법원 '재산분할 12억 지급'
작성일 : 16-11-13 13:3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1  
 
노래 등 저작권료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씨 부부가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결혼 33년만에 이혼했다.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의 부인 정모(53)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는 세번째 부인인 정씨와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씨는 2011년 "나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나씨를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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