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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부녀 숨기고 결혼하려던 여성 위자료 2000만원
작성일 : 16-10-12 22:5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5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가 몰래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계약했다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법원은 이 여성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남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A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남편이 원거리근무로 집을 오랫동안 비운 틈을 타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동거생활을 하다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자로만 호적에 등재했다.

그러다 이들은 2015년 1월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A씨가 제3자를 데려와 자신을 양육한 부친이라 소개하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A씨가 결혼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예식장과 웨딩숍 등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거짓말 한 모든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같은 해 3월 법원에 A씨(피고)를 상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일 “피고(B)는 원고(A)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김수경 판사는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피고가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하고,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는 등 결혼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위와 같이 약혼이 해제됨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남편은 부산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등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월 23일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하고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은 지난 4월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로이슈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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