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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혼 해소에도 재산분할 특례세율 적용
작성일 : 16-10-12 22:5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2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 비합리적”

법률상 혼인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 A와 B는 1984년 혼인했으나 2002년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이혼했다. 이들은 이혼 후에도 재산관계 정산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2011년경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2013년 10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가 A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A와 B는 판결 후 재산분할에 관해 재협의한 끝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는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A는 2013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A는 광명시장에게 특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감면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광명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19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 시에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며 광명시장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동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이들 규정은 재산분할이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고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등).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해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취지에서 이뤄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한국고시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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