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부산가정법원, 각방 주말부부 이혼 인정... 혼인파탄 위자료는 기각
작성일 : 16-09-16 23:0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2  
부부간 갈등으로 4년 전 부터 각방 생활을 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다 서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인 A씨와 아내인 B씨는 200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미성년자)을 두고 있다.

부부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여자 문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 소비와 경제 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었고, 2012년부터는 각방 생활을 하며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본소(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를 제기하자 아내 역시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 8월 9일 쌍방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무영 판사는 “부부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오래된 갈등과 주말부부생활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현재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소송으로 갈등이 커져 서로에 대한 악감정과 불신만 깊어가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를 인정하고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했다.

출처 로이슈 2016.08.25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