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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도 의심 부인 폭행 이혼거부 남편 ‘이혼사유’
작성일 : 16-09-16 23:0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0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 머리카락까지 자르고도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32년간의 혼인기간 중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하던 중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가위로 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져 그때부터 현재까지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 혼인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를 각자 해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다.
결국 부인인 A씨(원고)는 부산가정법원에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 8월 9일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박무영 판사는 “부인은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반면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부인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들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했다.
 
출처 로이슈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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