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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임대주택 임차권 시어머니에게 양도 가능
작성일 : 13-10-22 23:0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1  
며느리 임대주택 임차권 시어머니에게 양도 가능
국토부, 권익위 의견 수용해 임대주택법 개정키로


앞으로 시부모와 며느리 등 비혈연관계 가족간에도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7일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임대주택 임차인이 혼인 등으로 퇴거할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비혈연관계 가족에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다 재혼을 하게 된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부산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시어머니에게 양도하려 했다. 하지만 현행 임대주택법상 고부간은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양도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족관계가 다양화되는 추세 등에 맞춰 관련 법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3월 민법이 개정돼 생계를 같이하는 며느리나 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시부모나 처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포함됐는데도, 비혈연관계 가족 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앞으로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시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7.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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