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이혼소송 중 아내 집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남편 집유
작성일 : 16-07-31 14:4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6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치한 녹음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면서도 "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곳에 녹음기를 설치한 점,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들어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록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보안프로그램이 없어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집 침대 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아내의 통화나 자녀와의 대화 등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6.07.19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