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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법원 기망 이혼판결 받은 남편 혼인파탄 책임...위자료 1000만원
작성일 : 16-07-11 11:2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7  
 
법원을 기망해 이혼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중매업소의 소개로 중국인 아내 B씨와 2010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B씨가 6개월 뒤 한국에 입국해 함께 생활을 했다.

아내 B씨는 2011년 1월부터 경북의 중국식당에 취직해 주말부부로 지내오던 중, 2014년 3월 집에 들어서자 남편과 함께 방안에 있던 여자가 급히 밖으로 나갔고 이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다 B씨가 아들 결혼식으로 중국으로 출국했는데 남편 A씨는 2014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씨의 중국 주소지를 기재했고, 청구원인으로 ‘원고(아내)가 어느날 갑자기 가출했고 피고(남편)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결국 201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은 원고가 2011년 1월 무단가출했다가 2014년 5월 출국했다는 이유로 이혼판결(공시송달)을 선고했다. 남편 A씨는 2015년 1월 이 판결을 근거로 호적상 이혼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아내 B씨는 2014년 7월 한국에 다시 돌아와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했는데, 남편이 2015년 1월 아내에게 이혼이 되었으니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 B씨(원고)는 남편 A씨(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위자료(2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수경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법원을 기망해 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아들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중국에 간 사정 및 원고가 다시 한국에 귀국해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사정을 속이고, 위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해 이혼판결을 득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이혼판결은 사위판결로서 효력이 없으나 현재는 원고 또한 피고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이혼의 효력 자체는 문제삼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수경 판사는 아내B씨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남편 A씨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출처 로이슈 2016.07.01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