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부산가정법원, 취업 위해 혼인신고 한 베트남 출신 아내 ‘혼인무효’
작성일 : 16-05-15 09:1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6  
남편 돈과 귀중품 가지고 돈 벌 목적으로 가출

베트남 출신의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와 베트남에서 혼인하고 2013년 2월 부산진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아내 B씨는 2014년 2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시작하다 7일도 되지 않아 남편의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주위적 청구) 또는 혼인취소(주위적 청구 기각 대비 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아내 B씨(반소원고) 역시 남편 A씨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남편(반소피고)의의 귀책사유(배려심 부족, 경제적 무능력, 폭력적인 음주습관)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이혼과 위자료 200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지난 4월 20일 본소와 반소청구 소송에서 남편의 본소 주위적 청구(혼인무효)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아내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남편의 본소 주위적 청구에 대해 이호철 판사는 “피고(아내)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내의 반소청구에 대해 이 판사는 “아내(반소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출처 로이슈 2016.05.05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