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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1만원' 재산분할 청구수수료, 7월부터 현실화
작성일 : 16-04-11 21:0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1  
 
일반 민사사건 절반 수준으로 인상
이혼 등 위자료청구 수수료는 현행 절반으로
'무조건 1만원'이었던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이나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든 100억원이든 수수료(인지대)가 1만원에 불과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 민사사건 수수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에따라 1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수수료가 종전 1만원에서 1777만7500원으로 1777배나 인상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사건의 2분의 1로 정하는 내용의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고정적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청구 금액이 10억원이면 202만7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가 10억원인 민사사건의 수수료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000원을 더한 405만5000원인데 이 금액의 절반이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가 되는 방식이다. 상속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도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405만5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이혼·혼인무효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 수수료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해왔지만, 이혼 재판에서 주부 등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재산분할 청구보다 위자료 청구를 많이 제기하는 현실을 감안해 수수료를 1/2로 감액한 것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민사와 가사 재판의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 행정력 소모나 사건의 성격은 비슷한데도 수수료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재벌가에서 재산 다툼을 벌일 때도 서민과 똑같은 수수료를 내게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 모두 실질이 재산권상의 청구라고 할 수 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만 건당 1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이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생자 확인과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 일반적인 가사소송의 수수료는 현행 2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런 사건들은 재산상 이익을 구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높은 수수료를 받게 되면 가족관계를 둘러싼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민사사건 및 가사사건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합의부 사건 심판기준을 위자료 청구금액과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합한 금액(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로 변경했다. 현행 기준인 5000만원은 민사사건의 합의부 관할 기준금액인 2억원과 현격한 격차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법률신문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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