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조부모 면접교섭권’ 허용 놓고 찬반논쟁 ‘시끌’
작성일 : 16-03-17 21:4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1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서울가정법원이 내놓은 1심 판결이라 상소심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지만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과 관련된 법률 개정이나 법원의 법률 해석에 변화를 가져올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워킹맘의 증가로 손주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부모 육아 가구가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나타난 새로운 가족법 이슈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이나 주말부부, 해외체류 등 다양한 이유로 조부모 손에 크는 아이들이 더욱 늘고 있다. '낳은 정(情)보다 기른 정(情)'이라는 말도 있지만 조부모와 손주의 친밀관계가 부모 자식에 버금가게 되면서 자식의 이혼으로 키우던 손주를 볼 수 없게 된 조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문만으로 보면 손주를 키웠다고 해도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없다.

민법 제837조 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손주를 키운 조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은 사례는 드물다. 별도의 법원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많기 때문이다.

엄경천(43·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비록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조부모, 특히 사실상 양육을 담당한 조부모와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조부모 면접교섭권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후에라도 제한 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손주를 키운 조부모 등의 면접교섭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오고 있다. 윤진수(61·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추세"라고 했다.

현소혜(42·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행법을 유추적용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처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부모와 자녀, 조부모 모두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권 청구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48·2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 6명은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허용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부모의 면접교섭을 인정하면 양육권자인 부모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이혼 가정의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임채웅(52·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이란 부모, 자식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행사되고 보장돼야 하는 권리이지, 실제로 누가 양육했는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6-03-07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