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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가사사건 처리 빨라진다
작성일 : 16-03-17 21:4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4  
 
신설 가정법원 1일부터 업무… 인천지법 등기국도 개청

인천가정법원이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2011년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개원 준비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이다.
인천가정법원(원장 안영길·사진 맨 앞줄 오른쪽 두번째)은 올해 1월 준공된 인천 남구 석바위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안 원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가사 및 소년사건은 일반 재판업무와 달리 국민에 대한 후견적 기능을 다해야 하고, 그러한 전문성을 갖춘 독립한 법원이라는 점에서 인천가정법원이 새롭게 출범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따뜻한 감성으로 법원을 찾는 이들의 어렵고 부족한 사정을 살피고 도우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사는 13,630㎡(약 4000여평) 면적의 대지에 건물연면적 9,998㎡(약 30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다. 지하 1층에는 종합민원실과 협의이혼접수실, 가족관계등록계와 카페 등이, 2·3층에는 가사·소년 법정과 증인증언실, 화성증언실, 4층에는 법관실과 회의실, 5층에는 원장실과 총무과 등이 설치됐다.

재판부는 △가사합의부 1개 △가사단독 4개 △소년단독 2개로 구성되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안영길(63·사법연수원 15기) 원장을 포함한 법관 10명이 가사사건 업무를 담당한다. 법관들은 가사사건 외에도 협의이혼과 가족관계등록, 가사비송사건 업무도 맡아 처리할 예정이다. 가사조사관도 2명이 증원돼 총 9명의 가사조사관이 가사 및 소년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 개원으로 인천의 가사·소년보호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사건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수행으로 인천의 사법복지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등기국(국장 문형수)도 1일 개청했다. 김동오(59·14기) 인천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사앞에 백일홍 나무를 심으며 등기국 개청을 축하하기도 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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