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서울가정법원, 사위 새장가 손자 기른 외할머니 면접교섭권 허가
작성일 : 16-03-04 10:3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9  
 
“외조모라도 예외적으로 사망한 아이의 엄마 대신 아이와의 면접ㆍ교섭 구할 권리 있다”

딸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이후 손자를 친자식처럼 기른 외할머니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60, 여)씨의 딸은 2012년 3월 아이를 출산하다 사망했다.

A씨는 사위와 아이(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며 아이 이모의 도움을 받으며 손자를 정성껏 양육했다. A씨는 손자의 발달 상황, 건강 상태, 손자에 대한 걱정과 양육하는 즐거움 등을 꼼꼼히 기록할 정도였다.

그런데 사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밀 계획을 가지고 집을 떠나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해 손자를 데리고 집을 떠나 피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난해 1월 사위에게 손자를 데려다 줬다. 이후 지금까지 손자(현재 4세)를 보지 못하자 면접교섭권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위는 “청구인이 사망한 딸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그리고 지금 새 가정을 꾸미려 하는데, 그 여성을 엄마로 알고 새로이 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가 (외할머니를 만나) 자신의 친모가 따로 있고 자신의 출생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딸이 출산하다 숨진 이후 3년 가까이 외손자를 기른 A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허가 신청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면접교섭의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반을 둔 점에 비춰보면 아이의 출생 과정에서 사망한 친모 대신 외조모가 3년 가까이 양육하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 온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단절시키는 것이 아이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A)이 민법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섭ㆍ교섭권자가 아닌 아이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아이의 엄마 대신 아이와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상대방이 지적한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과 아이의 면접ㆍ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체해야 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인과 아이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기로 하되, 아이의 나이, 거주지역, 현재의 양육 상황, 아이의 양육을 둘러싼 갈등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주문과 같이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청구인(A)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건본인(아이)과 면접ㆍ교섭할 수 있다. 면접ㆍ교섭 방법은 상대방(사위)이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인도하고, 인수한다.

청구인이 정해진 일시에 아이와 면접ㆍ교섭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일시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대방은 정해진 일시에 맞춰 아이를 인도ㆍ인수하는 등 청구인과 아이의 면접ㆍ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출처 로이슈 2016.02.24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