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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공무원연금도 이혼하면 분할 가능…군인연금만 예외
작성일 : 16-02-02 00:5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0  
 
사립대 교수인 남편과 직장에 다니는 아내가 은퇴하면 남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을, 아내는 국민연금을 각각 받는다. 이혼하면 연금이 어떻게 될까.
올해부터 ‘이혼연금제’ 확대 시행
지난해까진 아내의 국민연금을 남편과 나눴고 사학연금은 나누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만 나누자 불만이 비등했다.

올해부터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분할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법이, 12월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이혼연금’이라 불리는 분할연금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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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부부, 국민연금-사학연금 부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부도 분할연금 대상이 됐다. 단 군인연금은 예외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사학연금이 월 300만원이고 이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26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아내의 국민연금은 월 80만원(혼인 기간 금액 60만원)이라고 치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난해까진 아내의 혼인 기간 연금 60만원의 절반인 30만원을 남편이 가져가면서 남편은 330만원, 아내는 50만원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남편은 혼인 기간 연금 260만원의 절반을 아내에게, 아내는 60만원의 절반을 남편에게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200만원으로 줄고 아내는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아내는 65세, 남편은 61세가 돼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연금은 20년(올해부터 10년)을 최소한 가입해야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해 20년을 만들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다. 만약 남편이 이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또는 사학연금)을 연계한 경우라면 이혼해도 국민연금만 분할하면 됐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까지 나눠야 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자는 1만4111명이며 이 중 여성이 1만2466명이다.

출처 중앙일보 2016.01.29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