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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35년 혼인생활 중 1년 가출 후 귀가…혼인파탄 아냐
작성일 : 16-02-02 00:5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3  
 
남편이 35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다툼 이후 1년 남짓 가출했다가 다시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81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14년 9월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1년 만인 2015년 9월 다시 귀가했다.

A씨는 “처가 2014년 9월 나와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가 10개월간 연락을 두절한 채 남편을 유기했고, 이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남편의 건강(대장암 재발)이나,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최근 남편 A씨가 처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미정 판사는 “오히려 피고는 원고와 경제적 문제로 다툰 후 자신의 가출로 원고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했는데, 원고는 피고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다툼 이후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집을 나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귀가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극진히 간호했고, 현재 원고가 완쾌했음에도 원고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 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별거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대화로 이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다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로이슈 2016.01.25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