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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 - 특허침해 항소심, 특허법원 전속 관할… 인천에 '가사 전문법원'
작성일 : 16-01-25 10:4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4  
 
[사법부]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1 1일부터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5개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는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방안이 시행됐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는 선택적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예컨대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의 특허권을 광주에 거주하는 피고가 침해한 경우, 원고는 부산이나 광주지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특허침해소송 1심 사건의 90% 이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가정법원 개원= 3월 인천에도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 생긴다. 인천지법이 처리하고 있는 가사사건과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은 앞으로 새로 생기는 인천가정법원이 맡는다.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전면개편= 하반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와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부' 또는 '일부' 형식으로만 나뉘던 기존 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3가지로 세분화해 각각 증명하는 기록 사항을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신분사항만을,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기록까지 모두 표시한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표시를 원하는 사항만 나타낸다. 일반과 상세증명서는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특정증명서는 오는 8월부터 2018 12월까지 자료·시스템 정비작업을 거쳐 2019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 아포스티유 발급 시스템 도입=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과 제출도 편리해진다.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인 '아포스티유(Apostille)'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했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발급받은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다시 국내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원은 외교부와 연계해 재외국민이 개별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관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8월까지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처리 개선= 재외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도 개선된다. 법원은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사건 처리 범위를 기존 재외국민 사망사건에서 그외 사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등록사무담당자용 실무교재도 출간해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외공관 등록사무소 홈페이지도 만든다.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 도입= 3월부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해 보호처분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원은 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법무·검찰]
 
◇삼각분할합병 가능= 3월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을 도입한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인 회사를 분할해 합병하고 그 합병의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상대방 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이 인수대상인 중소·벤처기업을 완전자회사로 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 보다 가치 있는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 제도도 도입됐다. 삼각주식교환 방식을 이용하면 인수대상회사가 M&A 이후에도 존속하기 때문에 인수한 회사는 인수대상회사가 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물론 상호권과 전속계약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예산을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320억원으로 70억원 증액했다. 이 가운데 치료와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 121억원에서 180억원으로 크게 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올해 서울과 수원에 범죄피해자 심리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 2곳을 신설할 방침이다. 서울과 수원에 센터가 설치되면 스마일센터는 전국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범죄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게도 치료명령= 12 1일부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개정 치료감호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통원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범죄에만 적용하던 치료명령을 주취자와 정신장애인의 경범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가 범죄 초기단계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보호관찰관의 관리 아래 통원치료를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법무부는 '2016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위축된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5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해왔는데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입국자 수는 8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난해의 74%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급 수수료는 1인당 15달러(우리돈 17500)이다.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 확대= 1월부터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이 오르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013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일부에게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09000(1인가구 기준)이던 긴급 생계비 지원금은 올해부터 2.3% 오른 418400원씩 지급된다. 월 평균 지원대상도 지난해 130명보다 53% 늘어난 2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야]
 
◇서울변회 도산법연수원 운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3 8일부터 4 28일까지 8주간 제1기 도산법연수원을 운영한다. 판사나 로펌 변호사 등 도산법 전문가를 초빙해 법인회생·파산 절차와 금융기관의 도산, 조사확정재판 실무, 간이회생 및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강의한다. 서울변회는 또 회원들에게 국제인권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공익인권활동 의무연수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4월부터 5월까지 8주간 진행되는데, 국제인권의 의의와 국제인권매커니즘, 국제인권의 국내적 실현 및 철학적 배경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서울변회, 사건 경유회비 인하= 서울변회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경유회비를 인하할 계획이다. 경유회비가 인하되면 소액사건과 신청사건, 등기사건의 경유회비가 현행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저렴해진다. 서울변회는 이달 정기총회에서 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사업계,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의무 강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각 지방법무사회는 올해 안으로 회칙으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를 제정할 예정이다.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아니라 법무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등기 의사를 확인하도록 회원들을 단속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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