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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 재산 내역도 후견인이 한꺼번에 조회 가능
작성일 : 16-01-25 10:4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7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피한정후견인까지 확대
사망·실종자·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돼 있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이 피한정후견인까지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대상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11일부터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심판문 양식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도 개편하고,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안내 메뉴얼도 배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발급한 한정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 제출하면 접수일 기준으로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다. 통신료 등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자산·부채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권한분장에 관한 기재사항에 따라 후견인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법률신문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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