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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父도 19일부터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작성일 : 15-11-25 15:0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0  
 
'사랑이법' 시행…가정법원에 유전자 검사서 제출·확인받아 신고 가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미혼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정한 일명 '사랑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는 친모로만 규정돼 있어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수차례의의 소송이 필요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냈다가 입양하는 등 편법이 이뤄지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3년 언론을 통해 사랑이의 친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랑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던 사연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가 쉽고 빠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자녀도 신속하게 의료보험이나 보육지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News1 2015-11-18

출처 News1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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