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판결]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작성일 : 15-11-01 19:1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5  
 
남편의 불륜을 끊임없이 의심하던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극심한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것은 이혼사유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65)씨가 아내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30여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2008년께부터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갈등이 깊어졌다. B씨는 남편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A씨를 집에서 쫓아냈다. 심지어 남편이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까지 했다. B씨의 의부증은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감정 의뢰로 이어졌다. 감정 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출처 법률신문 2015-10-26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