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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양육부담 덜게 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를"
작성일 : 13-10-22 22:5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9  
"미혼모 양육부담 덜게 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를"
김혜주 법무사 포럼서 발표
양육비 청구절차 너무 복잡… 비용도 많이 들어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 후 구상권행사 검토해야


급증하는 미혼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미혼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무사업계에서 제기됐다. 미혼부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와 함께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번 문제제기는 그동안 미혼부의 책임을 묻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미혼모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혼부에 대한 양육책임을 법제화 하는 데 법무사업계가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혜주 법무사는 지난달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전국여성법무사회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실현방안’ 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현재 미혼부에 대한 양육비청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낮다”면서 “미혼부의 양육의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혼모자의 양육을 국가적 책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는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김 법무사가 발표한 것이다.



◇ 현행제도 절차복잡하고 실효성 낮아= 현재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미혼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을 통한 강제인지청구절차와 양육비청구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미혼모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김 법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1심 소송절차만 짧으도 3~4개월 가량 걸리고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또 겨우 승소해 판결문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으려 해도 미혼부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지급받을 수 없는 무위의 소송으로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미혼부의 재산파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김 법무사는 “2009년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도입으로 소송절차 중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잘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재산목록 제출 전 재산명의를 변경했는지, 재산목록이 거짓인지 여부를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어렵게 채권이 확보되더라도 양육비를 받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 미혼부 정보제공과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해야= 김 법무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국가가 가진 미혼부의 정보를 미혼모에게 제공해 주는 것과 양육비 대지급제도 등이다.

미국의 경우 미혼부의 재산파악부터 징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적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김 법무사는 “미국의 자녀부양징수국 같은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당장 어렵더라도 미혼모들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는 절차만 시행돼도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그 집행절차가 훨씬 용이해 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가 먼저 미혼모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 법무사는 “미혼부가 무자력일 경우 국가의 개입이 받드시 필요하다”면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의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이나 스웨덴, 호주 등이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0. 8.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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