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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혼인파탄…"1억5천만원 예단비 돌려줘야 하나?"
작성일 : 15-11-01 19:1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2  
 
법원 "혼인관계 상당기간 지속돼 예단비 반환의무없다" 판결

혼인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혼인 유지기간이 짧아도 예단비나 결혼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소개로 만난 의사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전 A씨는 B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건넸고 그 중 5천만원을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두 사람은 결혼 5개월 만에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서로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는 등 심하게 다퉜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같은 문제로 다퉜고 B씨는 집을 나갔다가 그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했다.

A씨 아버지는 B씨의 옷과 책 등을 그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내버렸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별거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과 결혼식 비용 3천200여만원, 혼수 구입비 3천300여만원 등 6천500만원, 예단비 1억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B씨도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걸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의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원상회복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책임 정도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예단비는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갈등이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애초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을 손해배상하라는 A씨의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5-10-06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