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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 있는 여성과 혼인시킨 국제결혼중개업체 위자료 책임
작성일 : 15-08-25 20:3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4  
 
국제결혼중개 업체가 한국 남성에게 외국 여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아이가 있는 외국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제결혼비용 및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결혼중개업체 대표가 피해 남성이 악의적으로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로 무고했고,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유포시켜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제결혼피해 인터넷카페에 비방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손해배상소송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결혼중개 총비용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7월 18일 필리핀에 도착해 B씨의 주선으로 C(여)를 만났다. 당시 B씨는 C로부터 신상정보란에 초혼 및 자녀 없음으로 표시된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받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필리핀 도착 3일 뒤인 7월 21일 C와 결혼식을 치룬 후 한국으로 돌아와 C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C가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자, A씨는 2012년 12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C를 만났다. 그런데 이때 C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C와의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혼인취소 판결했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국제결혼중개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95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B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홍은숙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9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 등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가단4142)

재판부는 “필리핀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C에게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의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나, C의 집에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게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피고는,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여서 법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고 낙태 또한 금지돼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C로부터 신상정보란에 초혼 및 자녀 없음으로 표시된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만을 제출받아 원고에게 제공했을 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산부인과 검진결과 성경험만 있다는 진단을 받은 C를 원고에게 소개했다고 하나, 진단서에는 출산경력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결혼중개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결혼중개비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95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결혼중개업체 대표 B씨는 “A씨가 악의적으로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로 무고했고,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발행ㆍ유포시켜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제결혼피해 인터넷카페에 비방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신상정보제공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원고에게 C의 출산 경력에 대해 허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혼인이 파경에 이르게 되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민원 및 고소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여 원고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 등은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사실확인서를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에 ‘OO필리핀 전문 업체-미혼모 전문-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필리핀 결혼 전문 10년이라고 자랑하는 중개업자 부부가 있는데 미혼모를 위장결혼 시키므로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글을 원고가 게시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 원고가 글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신상정보제공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원고에게 결혼 상대방의 출산 경력에 대해 허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결국 혼인이 파경에 이르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인 점, 원고가 게시한 인터넷 공간은 이미 국제결혼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가입돼 있는 카페로서 상호간의 피해사례를 알리고 해결책과 피해예방을 논의하는 공간인 점 등에 비춰 글은 피고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중개를 통한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예방책을 모색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기가 됐다고 봐야 하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출처 로이슈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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