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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빚 원스톱으로 조회
작성일 : 15-07-14 00:0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2  
 
국민연금·국세·지방세도 포함
정부 ‘안심상속 서비스’ 시행
30일부터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국민연금·국세·지방세 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날부터 공동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 체납세액 및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세액 등이다. 개인 채무는 조회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사망신고는 주민센터, 부동산 확인은 구청 지적과, 세금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 재산세·자동차세는 구청 세무과에서 각각 조회 신청을 해야 해 불편했다.

 일괄 신청을 하면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관청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각각 금융감독원·국세청·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는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재설계 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에 경황이 없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15.07.01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