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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학력ㆍ가족사항 등 속였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 책임
작성일 : 15-07-04 12:4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8  
 
교제하면서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도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 교회 친구의 소개로 20대 후반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지방대학에 입학해 2년을 다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유명 사립대에 편입했고,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했다.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모 유명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다고 기재했고,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도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B씨는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신분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2015년 5월에 교회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양가의 허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12월 B씨의 어머니와 오빠를 만났고, 일주일 뒤에는 자신의 부모와 함께 식사를 했다.

특히 2014년 12월 15일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소개로 만난 지 불과 2개월 반 만이었다.

그러나 B씨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대학 사무실에 전화해 B씨가 재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입학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부모가 서울이 아닌 거제도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B)는 원고에게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며 “만일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혼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혼인기간, 피고의 기망행위 정도 및 태양,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법 제816조 제3항은 혼인취소의 사유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로이슈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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