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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명령 어기고 자녀 계속 키웠다면 위법한 양육 해당… 양육비 청구 못한다
작성일 : 13-10-22 22:5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0  
유아인도명령 어기고 자녀 계속 키웠다면 위법한 양육 해당… 양육비 청구 못한다
서울가정법원 결정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A(43)씨가 이혼한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사건(2010브2)에서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반한 양육은 위법하므로 이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며 “B씨는 나머지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법원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소송에서 주양육자로 B씨를, 보조양육자로 A씨로 정한 뒤 A씨가 B씨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유아인도명령을 내리고 가집행을 선고했다”며 “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효력은 발생하므로 이에 반해 A씨가 계속 자녀를 양육했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어서 B씨가 이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A씨 혼자 자녀를 양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협의에 의해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해 양육이 이뤄지고 있을 경우에는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B씨는 유아인도명령 이전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육이 협의없이 이뤄진 점,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양육비액수는 감액했다.

A씨 부부는 가정불화로 2006년10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9년2월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했고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B씨는 자녀를 되찾기 위해 집행을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별거 후 아이들을 보낼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1심은 “A씨와 B씨가 이 기간 동안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0. 5.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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