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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내연녀와 심야 전화ㆍ문자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
작성일 : 15-06-04 11:5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1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약 10개월간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매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남편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며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원고)와 남편 B씨(피고)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교제하다가 A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2004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11살, 6살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A는 B가 2013년 5월경부터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B에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물었고, B는 A에게 내연녀 C(피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C는 B에게 새벽 3시경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에 A가 B를 대신해 답을 하자 C는 B에게 ‘생각나서요, 걱정되서요’ 등 문자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이렇게 B와 C는 72회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심야에도 여러 차례 통화했다. B는 C와 따로 식사를 하면서 승용차로 C를 데려다 주기도 했고, A가 이들의 문제로 갈등 끝에 가출한 2013년 8월 하순경 이후에도 C와 심야에 영상통화를 하는 등 10개월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자 A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 별거 상태에서 B와 협의상 이혼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재산분할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되지 않아 먼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본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 8일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 또 “피고 C씨도 원고(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B가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A와 B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피고 B는 C와 만나오면서 수차례 심야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또한 B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B 사이의 갈들이 심화됐음에도 B가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에 대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B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B씨의 내연녀 C씨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 C는 B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런 행위는 B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돼,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원고와 B의 혼인기간, B와 C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로이슈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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