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부산가정법원, 분가ㆍ가사분담 갈등 부부 이혼…혼인파탄 책임 대등
작성일 : 15-05-19 10:0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0  
 
분가와 가사분담과 관련한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에게 혼인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있어 이혼하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2011년 결혼해 자신의 부모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며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러다 B씨는 2012년 6월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남편 A씨가 가사 및 육아를 별로 돕지 않은 것에 마음이 상했다.

B씨는 생활비 월 250만원이 적다며 A씨의 경제력에도 불만을 나타냈고, 2014년 시부모와의 분가문제로 A씨와 다투다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고 그때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처가로 가서 딸 1명(C)을 데려와 양육해 왔다.

결국 A씨는 작년 4월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이에 B씨도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위자료 1000만원과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서로 양육하고 있는 딸(C, D)을 인도하라”고 각각 청구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하고 딸(C)을 B씨에게 인도하고 양육비를 B씨에게 매월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가, 가사 등과 관련한 갈등을 진지한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함으로써 서로 이혼을 청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들이 아직 만 4세도 되지 않은 딸들로서 양육자의 세심한 손길이 요구되는 점, 피고의 경제적인 문제는 원고의 양육비 지급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아이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로이슈 2015.04.19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