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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아내에 이혼소송 취하했어도 내연남 손해배상 책임
작성일 : 15-05-19 09:5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2  
 
아내의 내연남은 피해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

남편이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내연남인 B씨는 2001년 지인의 소개로 C씨가 유부녀인 줄 알고도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년 10월부터 C씨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C씨는 사실은 상호 합의하고 동의했음에도, 2013년 12월 B씨가 자신을 강간하고 강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

결국 C씨는 무고 혐의로 작년 9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C씨의 남편인 A씨는 특별한 갈등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C씨의 법정구속 사실을 알고 나서야 B씨와 C씨의 내연관계를 알게 됐고, 곧바로 이혼을 구하는 한편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B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는 A씨는 큰아들이 “어머니 C씨가 무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혼소송(위자료 포함)을 취하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내연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드합1556)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소 취하가 C씨를 용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사정과 피고가 늦게나마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했고, 무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로이슈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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