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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 갈등에 양가 부모 개입시켜 이혼…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작성일 : 15-04-17 00:3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57  
서울가정법원 “부모를 개입시킴으로써 양가 친척들끼리의 극한 갈등으로 확대해”

부부 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켜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모두 동등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7년 사내 커플로 교제하다가 2003년 9월 결혼했다.

A씨는 남편이 9남매의 막내로서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데다가, 직장업무와 음주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고,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됐다.

반면 B씨는 회사업무와 장거리의 출퇴근 등으로 늦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아내가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혼과 별거를 요구하고, 무분별한 경제생활 및 무리한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대출이자부담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불만을 가지게 됐다.

A씨와 B씨는 결혼 직후부터 이런 각자의 불만,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2012년 8월 새벽 3시를 넘어 만취상태로 귀가하고, 2012년 9월 다시 새벽 6시를 넘어 귀가하자 경위를 추궁했으나, A씨는 남편의 의심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고, 이에 B씨는 장모에게 아내의 외박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A씨는 그 무렵부터 부부관계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부했고,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B씨는 2013년 7월 아내로부터 부부관계를 거부당하자 서로 다투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2013년 8월 B씨의 어머니가 올라와 같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A씨의 어머니까지 2013년 10월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다.

게다가 2013년 10월말 B씨의 누나(A씨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와 A씨와 A씨 어머니와 다투다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고, 결국 A씨는 이혼을 통보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현재 B씨와 별거 중이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B씨도 반소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혼인파탄의 책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2013드합303467)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직장업무 등으로 인한 서로간의 갈등을 대화로써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은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웠고, 혼인생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킴으로써 양가 친척들끼리의 극한 갈등으로까지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는 여전히 원가족에게 의지한 채 상호간 관계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로이슈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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