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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기혼아들이 자식 없이 사망하면 처가 재산 상속'
작성일 : 15-04-17 00:3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37  
 
[대법] 민법 시행 전 구 관습 확인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기혼의 아들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월 12일 6.25 당시 후방 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해 창설된 육군 제11사단에 의해 비무장상태에서 사살된 민간인 김 모씨의 아내 박 모 (88)씨 등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불법행위 확인 진상규명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216761)에서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박씨의 패소부분 중 위자료 산정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아들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고 전제하고, "김씨의 처인 원고 박씨가 김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호주인 김씨의 아버지가 김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구 관습상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처 리걸타임즈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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