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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 재산, 주민센터서 한번에 확인
작성일 : 15-04-17 00:3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05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내역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과 충청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방안을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자가 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사망자·실종자·금치산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 등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보험계약·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신용카드이용대금·지급보증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거래 현황뿐 아니라 500만원 이상의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 등 세금 체납정보와 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렌털요금 등 신용조회사(CB)의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상속인들이 부모님 등의 사망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금융사나 금융 당국을 방문해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 중앙일보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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