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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재판 중 피고인들 어떻게 될까… 위자료 액수 늘어날지 주목
작성일 : 15-02-27 21: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13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면서 간통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은 5000여명이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간통죄가 사라지더라도 불륜행위나 이혼소송이 늘어나는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전망한다. 이혼소송 등에서 지급되는 위자료 액수의 변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재판 도중 공소 취소된 사람을 포함해 모두 5466명이다. 구속 기소된 사람은 22명(0.4%) 정도다. 작년 한 해 892명이 기소됐는데 구속자는 1명도 없었다. 2008년 11월 이전 기소된 4만7516명 중 3만5334명(74.3%)이 구속된 것에 비하면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간통죄가 사실상 ‘식물형벌’로 전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돼도 급격한 사회변화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내야 했고 간통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깨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소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기소된 5000여명은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판을 통해 구제받는 것은 이들 5000여명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헌재법상 ‘종전 합헌 결정의 다음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현재 간통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소가 취소된다. 상급심에 계류된 사건에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간통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3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앞서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이 확정됐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2008년 10월 30일 이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경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전과 기록을 삭제 받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간통죄로 구금됐던 사람의 경우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11월 이후 구속 기소된 사람이 2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배우자 외도에 따른 이혼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상간을 한 배우자나 상간 상대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지급되는 위자료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간통을 저지르는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3000만원 전후로 형성돼 있다.

하지만 위자료는 재판부 고유의 권한이고, 간통보다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도 그에 준하는 위자료가 지급돼 왔기 때문에 갑자기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는 변화는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간통죄 유·무죄 여부는 이혼소송 판단에서 부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혼 소송 판례가 급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 국민일보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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