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치매 걸려 바뀐 글씨 … “유언장 못 믿겠다” 분쟁 급증
작성일 : 15-02-27 21:0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07  
 
노인성 치매 5년 새 87% 증가
글씨체 감정 의뢰 2~3배로
법원끼리도 진위 판단 달라
“경증 때 유언장 미리 써둬야”
정모(64)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25억원대 유산을 놓고 형제들과 7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중 추가 유언장을 남겼기 때문이다. 추가 유언장에는 처음 남긴 유언장과 달리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 줘라’는 내용이 담겼다. 1심과 항소심은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좀 더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쟁점은 필적으로 옮아갔다. 정씨의 눈에는 추가 유언장의 글씨가 다른 사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정씨는 “유언장에 대해 감정을 맡겼는데 아버지가 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중소 도시에 사는 한 40대 남성도 “아내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아버지 글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감정업체에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대주주인 아버지와 경영자인 아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로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긴 적이 없다”는 내용증명 서류가 나오자 아들이 “아버지 필적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역시 문서의 진위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필체가 바뀌면서 관련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문서감정사무소 등에 따르면 유언장 등에 대한 감정 의뢰가 급증했다. 서초동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문서감정사는 “최근 들어 70대 이상 노인들이 썼다는 문서에 대한 필적 감정 의뢰가 2~3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문서감정사 김모(43)씨도 “3~4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관련 의뢰가 늘어났다”며 “30~40년간 쓰던 필적이 변하니 가족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노인성 치매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87.2%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상속 분쟁 증가에 노인성 치매 환자 급증이 맞물리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나덕렬(59)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환자의 글쓰기는 인지와 운동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인지 기능이 마비돼 ‘ㅚ’ 같은 이중모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심한 경우 ‘ㅓ’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치매 말기로 갈수록 운동 능력도 떨어져 파킨슨병 환자처럼 글씨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글씨체가 심하게 떨리고 망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유언장 진위 등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문서 감정 이외에 다른 입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언장을 미리 써놓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립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인 성수정(36)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원하는 분에게는 병세가 덜할 때 유언장과 요양원 가는 문제 등에 대해 의사표현을 해놓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삼화(53) 소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미리 공증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자필 유언장을 남발하면 자칫 유언 전체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15. 2. 11.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