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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재산 절반 받은 여성 … 전업주부 33%, 직장여성 32%
작성일 : 15-02-27 21:0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9  
 

서울가정법원 판결 142건 분석
재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남성·여성 7대 3 나눈 사례 많아           


회사원 A씨(56)와 그의 아내 B씨(53·여)는 지난해 이혼소송 끝에 28년간의 결혼생활을 마감했다. 재산(6억5100만원)은 절반씩 나눠 가졌다. 아내가 전업주부였지만 법원은 재산형성 과정의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의 50%를 분할받도록 한 것이다. 반면 22년 만에 이혼한 C씨(56)와 D씨(52·여)는 53억원 상당의 재산을 7대 3의 비율로 나눴다. 의사인 D씨의 월 소득이 550만원에 달했으나 막상 법원에서 인정된 분할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이혼 부부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 ▶연령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나누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 배우자가 50%를 받는 ‘절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가 일하는 여성보다 불리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가 지난해 1~12월 이 법원 합의부에서 처리된 이혼 판결 142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통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업주부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비율은 33%로 ‘비(非)주부’(32%)보다 오히려 높았다. 법원이 전업주부의 내조와 살림 등 가정경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엔 혼인기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 대상자(전업주부·비전업주부) 중 혼인기간이 10~20년 사이일 때 여성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받는 비율은 30.5%였다. 같은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만 따져보면 57%가 재산의 절반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재산이 많을수록 여성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몫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부인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비율은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4%였으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48.5%로 낮아졌다.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엔 39.1%에 머물렀다. D씨처럼 전문직 종사자이고 장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에서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거나 부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등의 유리한 요인이 있어도 절반 이상을 받는 사례는 드물었다. 10억원 이상 사건은 ‘7 대 3’으로 나누는 사례가 많았다.

출처 중앙일보 201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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