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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류시원, 재산분할 등 4억원·양육권 아내에게"
작성일 : 15-02-08 18: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9  
 
배우 류시원이 결혼 5년만에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21일 류씨의 부인 조모씨가 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류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씨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조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가량인 3억9000만원을 조씨에게 분할해주라"며 "양육권은 조씨가 가지고, 류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류씨는 2010년 10월 조씨와 결혼한 뒤 2년여 만인 2012년 4월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조씨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류씨는 재판도중 부인 조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조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률신문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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