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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한 아내 vs 임신중절 권유하고 가출한 남편…혼인파탄 책임은?
작성일 : 15-02-08 18:0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6  
 
서울가정법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부부간 갈등의 단초는 외박을 한 아내가 제공했으나,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권유하고 갈등을 극복하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출한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2011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신혼집 전세금 중 5000만원을 A씨의 부모가 도와줬다.

이후 A씨가 임신 진단을 받았는데, 신혼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B씨의 권유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A씨는 서운함을 느꼈으나, B씨는 아내를 이해해 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수술 당일 A씨를 한강으로 데려가 장미꽃과 반지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해줬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했으나, B씨는 아내가 잦은 야근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근거리의 작장을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등 경제관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 A씨가 외박을 하고 아침 9시에 귀가하는 일이 생겼다. B씨가 외박한 이유를 추궁하자 A씨는 과장 집에서 잤다고 말했다가 B씨가 이를 확인해 거짓말로 드러나자 A씨를 내쫓았다.

그 직후 A씨는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 B씨는 장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미뤘다. B씨는 아내의 외박 사건 이후로 믿음과 애정이 없어졌다며 헤어지자는 이야기만을 했다.

그러다 A씨가 회사 회식에 참석했다가 B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새벽에 귀가하자, B씨는 과거 외박했던 일들을 거론하며 헤어지자고 했다. 이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후 B씨는 집을 나가 보름 이상 귀가하지 않았고, A씨에게 “헤어질 거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장인과 장모가 나섰으나 두 사람은 각방을 사용하다가 결국 B씨는 짐을 싸서 가출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가 위자료를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B)는 원고(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에 B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관해 살피건대, 먼저 원고에게는 신혼기간에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외박을 했고, 그런 경우 경위를 처음부터 솔직하고 소상하게 이야기해 피고의 오해를 풀어주지 못했던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단 한 번의 외박을 마치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하며 원고를 의심하고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으며, 원고가 숙박했던 모텔을 찾아내라고까지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확인하고자 했고, 원고가 바로 피고 및 피고의 모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의 문자, 편지, 대화 시도 등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외박과 관련해 좀 더 두고 본다는 식으로 1년이 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더 크게 손상시킨 점, 신혼 생활을 즐겨야 한다는 이유로 잉태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산전 검사까지 받고 출산준비를 하려던 원고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박 사건으로 인한 각서를 없애고 마무리하기로 한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원고가 늦은 귀가를 할 때마다 외박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가출을 반복함으로써 파탄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킨 책임이 있다”며 “이로써 원고는 최초 갈등의 고리를 제공한 자신의 잘못에 비교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지속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로이슈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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