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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부모에 만남의 장소 제공
작성일 : 14-11-23 18:3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0  
가정법원, '이음누리' 마련
면접 과정 안전하게 보호
前배우자 대면않게 배려
자녀 등 심리상담도 진행

법원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가 비양육친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 양재동 가정법원청사 1층 면접교섭실에는 ‘매직미러(일방향거울)’가 설치돼 있다. 비양육친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사조사관과 양육친이 밖에서 동향을 점검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법원청사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마련하고 10일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혼가정이고, 자녀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장소제공 이외에도 이혼가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도 진행한다.

이음누리는 면적 110㎡에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등으로 구성됐다.(사진) 입구도 2곳이어서 원한다면 양육친과 비양육친이 마주치지 않고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면접교섭실의 벽 한면에는 한쪽에서만 맞은 편을 볼 수 있는 특수거울(매직미러)을 부착해 바깥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보안요원을 곳곳에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지만 평일 업무시간과 수요가 많은 주말에는 언제나 운영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갈등이 심화되면 면접교섭이 원할하기 이뤄지기 어려워 안전한 면접장소를 마련했다"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사건으로 제한해 시범으로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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