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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네 배 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막말 남편
작성일 : 14-11-23 18:3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4  
 
세 차례 유산한 아내에게 타박만
법원,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


세 차례나 유산한 아내를 타박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재판장 손왕석 법원장)는 최근 A(39·여)씨가 남편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2년 간의 혼인생활 기간 중 3번의 유산을 겪어 아내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가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처가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B씨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0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이듬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으나 남편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는커녕 "남의 배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 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거듭하는 남편과 크게 다툰 뒤 2012년 5월 집을 나갔고 두 달 뒤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1심에선 두 사람의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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