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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줘야 할 재산, 이혼 위자료와 상계하기로 약정했다면...
작성일 : 14-11-23 18:3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15  
상간남에게 별도 위자료 청구 못해
부산가정법원 "전처 채무 소멸했다면 상간남 채무도 소멸"


이혼한 남성이 전 처가 바람을 피워 받기로 한 위자료와 전 처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기로 했다면 전 처의 상간남에게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전처인 김모씨와 정을 통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김씨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이씨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김씨의 이씨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이씨의 김씨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정씨보다 책임이 큰 김씨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정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 정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2001년 결혼한 이씨와 김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러나 김씨가 2010년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씨는 김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정씨와 김씨가 만나는 자리를 급습해 외도 사실을 자백받아 이혼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법원은 “두 부부는 이혼하고, 외도한 김씨는 이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상간남인 정씨도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과 자신이 받을 위자료 3000만원과 24개월분 양육비 960만원 등을 상계하기로 김씨와 합의했다. 그러자 정씨는 “김씨의 채무가 상계계약으로 없어졌으므로,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내 채무도 전부 소멸했다”며 항소했다.
 
 
법률신문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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