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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장에 배우자 비방 글 못 쓴다
작성일 : 14-10-07 13:2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05  
가정법원,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시범 실시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바라며 소송을 냈지만 원수가 돼 헤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법제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주의 아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소송의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 이혼소장 새 양식

가정 파탄사유 규격화… 불필요한 감정싸움 방지
양쪽 전달되는 소장 등 최대한 정제된 표현 사용
조정전치주의와 후견적 조기개입 등 내용 담아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혼소장 등 소송서류 양식을 개선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혼 초기 단계부터 상호 비방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소장에 자신의 감정과 파탄 사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던 방식이었지만, 새 양식은 미리 유형화된 문항에 체크를 해 파탄 사유를 규격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 조건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기술하게 해 중요성을 부각했다.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상대방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김성우(45·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이고 법원에 하소연하고 싶은 욕구는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라며 “서로에게 전달되는 소장은 최대한 정제된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소송 모델은 조정전치주의와 후견적 조기개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가사조사관이 사건에 초기 단계에 개입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단순히 법률적 판단만 내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된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다. 또 사건 당사자의 행방을 알지 못해 공시송달로 넘겨지는 경우나 당사자의 폭력성이 심각해 대면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1개 부인 조정전담 재판부를 1개 더 증설하고 전문조사관 3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송 신모델 실시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담팀을 꾸렸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새모델을 시범 실시한 뒤 개선점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새 모델이 당사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후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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