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부적격한 다른 일방의 친권 자동부활 방지
작성일 : 13-10-19 22:4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9  
부적격한 다른 일방의 친권 자동부활 방지
법사위 민법개정안 통과, 가정법원 심리거쳐 지정·후견개시 명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부적격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되는 것을 방지하는 민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생존 부모 또는 친생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지난 21일 국회 본청 4층 법사위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혼 등에 의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부모 중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명시했다. 입양자 역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통해 친생부모 중 한쪽이나 양쪽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하도록 했다. 또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4년4월 대법원은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94다1302)을 내렸고 현재 법원의 실무 역시 ‘친권당연부활’을 전제로 해왔다. 그러나 ‘이혼 후 면접교섭의 의무, 양육비지급의 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부모 일방에게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 같은 민법개정이 추진됐다. 특히 지난 2008년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 2004년 최씨와 이혼하면서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전 남편 조성민 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게 되며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기존 민법의 해석상 단독 친권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남은 한쪽의 친권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했는데, 이 경우 부적절해 보이는 사례가 다수 있어왔다”며 “법 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시간적 공백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4. 29.자)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