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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항소심 중 남편 숨지면 아내 상속권 인정
작성일 : 14-08-03 12:4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50  
부산지법 "위자료 부분만 항소했더라도 1심 판결 확정안돼"

1심 재판에서 이혼이 허가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하다가 남편이 사망했다면 부인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박준민 부장판사)는 K(26·여)씨가 계모 S(45)씨를 상대로 낸 상속권부존재 소송에서 K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한 S씨는 2013년 2월께 남편(54)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출해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냈고, 같은 해 8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S씨는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에 항소했지만 같은 해 9월 남편이 재판 도중에 갑자기 사망했다.

K씨는 자신의 아버지 재산을 S씨가 상속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K씨는 "S씨가 1심에서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겼고 위자료 부분만 항소를 한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됐다"면서 "따라서 이혼한 S씨에게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S씨의 상속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씨가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제1심 판결 전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청구 부분만 따로 확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시에 이혼 소송 자체도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4.06.20

 
   

어드민